공무원 임산부 눈치 없이 하루 2시간 휴식! 동행휴가·출산휴가까지 달라진 제도, 2025년 7월부터 꼭 챙기세요.
🤰 “임신했는데 쉬겠다고 말하기 눈치 보였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끝!
2025년 7월 22일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당당하게 쉴 수 있어요.
눈치 안 보고 쉬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
✔️ 모성보호시간, ‘의무 승인’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상사 눈치 볼 필요 없이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요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해요!
그동안 애매했던 제도를 확실히 바꾼 거죠! 🎉

👨👩👧👦 남성 공무원도 함께해요!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이제 남편도 함께 산부인과 갈 수 있어요!
최대 10일 동안 아내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새로 생겼답니다 🙌
연차 안 쓰고도 쉴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도 더 유연하게!
이제는 출산 후가 아니라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출산 전후로 유연하게 쉴 수 있게 된 거죠! ⏰
📊 정책 핵심 요약
| 구분 | 변경 내용 |
|---|---|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초기·후기 신청 시 반드시 승인 |
| 임신검진 동행휴가 | 남성 공무원 대상, 최대 10일 특별휴가 |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 시행일 | 2025년 7월 22일 |
❓ 궁금한 점, 여기서 해결해요!
Q. 모성보호시간은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업무에 맞게 조정
가능해요.
Q.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나눠 쓸 수 있나요?
A. 네! 10일 안에서 자유롭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
Q. 출산 전 배우자 휴가도 가능한가요?
A. 네! 출산 30일 전부터 가능해서 출산 전에도 준비할 수
있어요.
Q. 지방공무원만 해당되나요?
A.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이에요.
앞으로 국가공무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요!
Q. 임신 중기에도 모성보호시간 쓸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의무 승인 대상은 초기·후기예요.
중기는 복무권자 재량이에요.
🌈 이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시대
이제 임신과 출산은 여성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제도가 실현되고 있어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이런 변화가 널리 퍼지길 바라며,
임신과 육아가 존중받는 사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